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한국의 대학 동물병원에서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는 진료를 볼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동물병원이 아닌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학생은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수의사 면허가 없으니까요.
일선 동물병원에서 전공의라고 표현한것은
학생이라는게 아니라 대학원에서 그 과목을 전공한 석사, 박사 출신이라는 의미로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정식수의사로서 해당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쪽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