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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그늘나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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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코로나19 파업시 받는 처벌

요즘에 정부가 의료진 상대로 고발하고 압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의료진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 의료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진들은 군인처럼 뭐 탈영같은 개념이 법적으로는 없잖아요.

어떤 법에 의거해서 정부는 의사선생님들을 고발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을 하면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만, 현 시국에서는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에 견주어 봐도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공공의대 설립, 한약의 급여화 등)으로 앞으로 의료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진행과정에 있어 의사협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파업이 불가피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U9PhqHuZ4Ew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