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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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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기사를 읽다 보니 포위즌 필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을 말하나요?

최근 경제 기사를 읽다보니 포이즌 PD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는데 정부가 기업들에게 포이즌필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는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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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포이즌 필은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다른 주체가 주식 등을 매수하여 M&A를 시도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려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포이즌필은 기업에 대해서 타인이나 혹은 다른 기업의 적대적 M&A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현재 거래되는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유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기업들의 밸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있어요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들 중의 하나로,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을 때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warrent)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합니다.

    경제 정보 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 포이즌필이 발행되면 인수 시도자의 지분은 심각하게 감소되어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인수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는 매수자의 매수시도를 좌절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독(poi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포이즌필은 미국의 거의 모든 공개기업 이사회가 채택하여 온 적대적 M&A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 중 하나다. 2006년말 기준으로 정관에 명시적으로 포이즌필을 도입한 기업은 S&P 5002)대 기업 중 45%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주예약권3)을 활용한 포이즌필이 행해지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약 4,000여개 상장사 중 569개사가 신주예약권을 도입하였다. 세계 각 나라들은 이 외에도 임금인상, 제품 손해배상 확대, 기존 경영진 신분보장이나 거액 퇴직금 지급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 링크 첨부 드립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19

  •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M&A의 방어수단 중 하나입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들 중의 하나로,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을 때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warrent)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상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특정상황(공개매수의 제안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신주나 자기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특정상황발생 이전에는 명목상의 낮은 가격으로 다시 이 특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대적 M&A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게 되므로 새로운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가치 없는 회사를 인수한 결과가 됩니다. 극약처방(poison pill plan)은 예방적 방어책뿐 아니라 사후적 방어책도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공개매수가 가시화된 후에도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이러한 poison pill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방어책은 모든 주주에게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필요없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하합시다.

  • 포이즌필이란 외부로부터 적대적인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주주들이 주식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포이즌필"이란 기업의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취득 등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자로 하여금 지분확보를 어렵게 하는 제도입니다.

    포이즌필은 회사가 외부의 질병 (적대적 M&A)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약 (pill)을 복용하다가 그 회사를 목표로 한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적대적 M&A를 시도하고자 하는 공격회사가 대상회사를 상당부분 삼켜 목구멍으로 넘기려는 순간 (공격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상당부분 취득하여 조금만 더 취득하면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독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공격회사의 목을 조여와 결국 끝까지 삼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도록 하거나 또는 삼키는데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포이즌 필과 같은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저럼한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포이즌 필(Poison Pill)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해 적대적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에 정부가 포이즌 필 도입을 추진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 포이즌필이란 외부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보호가 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부 적대적 세력의 인수 합병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은 더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번에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네요!!

  •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부 기업이 적대적으로 주식을 많이 사려고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인수하려는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인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