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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새29
수려한참새29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1) 매수할 부동산 가액이 11억인데, 자금 조달 계획서상 금액은 11.3억 등 "매수 금액 초과해서" 기재해도 될까요?

조달 금액 원천별로 셋팅하다보니 매수금액에 딱 맞추어 셋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2) "25"년도 발생했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이 1월 현재 발급이 안되는데

25년도 소득 증빙은 어떤 자료로 제출할까요?

3) 자금조달계획서 중 부동산 처분 등란에,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보증금(전세 대출 제외하고 2.7억) 회수할 금액 기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2.7억 중 미신고 된 증여금액이 약 3천만원정도 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신고된 증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게되면 리스크 많이 크려나요??

* 21~24년까지 소득금액 약 1.2억 // 21~25년까지 소득금액 약 2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회서상의 주택 매수금액에 맞춰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아직 발급이 불가함으로 2025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2026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발급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억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명만 되면 됩니다.

    3.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전액 부동산 처분금액이라고 기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