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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면 애초에 관청에서 전입신고를 불허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전입신고는 내주고 이후에 불빕이라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은 왜 발생한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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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도 전입신고 불가 특약등을 조건으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전입신고를 막았다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생활용 숙박시설은 용도상 숙박업을 위한 것이고, 그에따라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임대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하거나, 원칙적인 숙박업 등록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소유자나 실사용자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고, 정부는 이를 방관한 상태에서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 급격히 건설된 현 시점에 정부의 갑작스런 원칙적 사용통보가 자칫 정책적인 규제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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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받는 창고공무원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생활형숙박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일일이 확인하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임차인을 구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숙박시설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신고하면 주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될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전입신고를 불허하지 않는 이유는 숙박시설의 특성상 장기 투숙객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숙객은 핸드폰개통, 은행대출, 우편물수취 등 여러 이유로 전입신고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주인이나 위탁 운영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간주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려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