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다가구1주택 합산배제 조건이 있는지
1997년도에 8세대 다세대로 지어진 4층빌라를 2026년도에 1층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다가구1주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가구에는 15평 3가구 18평 3가구 총6가구가 살고 있고 다가구 전체 공시시가 가격은 8억입니다.
법인 빌라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있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다가구주택은 6억이하이면 종부세합산배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전체가구합계액인지 아니면 가구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
다가구일때 가구당 공시시가를 어떻해 산정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해야 2026년 합산배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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