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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74
유연한표범74

전세 만료 1달 전에만 말을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곧 전세 만료가 다가오고 집을 나가고 싶어서요.


아직 5달 정도 남았지만 미리 알고 행동해야 할듯 해서요.


서로 말 없이는 자동 연장이라고 하는데.


최소 몇달 전부터 알려주는게 좋나요?


1달은 너무 짧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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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결같은물범114
      한결같은물범114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물범114입니다.

      한달은 너무 짧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을수 있지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공지해주셔서 집주인분도 방법을 찾기에 집주인분과 직접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부동산에도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싹싹한테리어106입니다.


      이사나가실 계획이 확정이시면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남기시거나

      통화녹음 해놓으시는것이 더욱 조효ㅡㅂ니다

      증거가 남겨지니깐요

      1-2달전이 여유있게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 전달 해 놓으시튼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소쩍새3입니다.

      법적으로는 한달전에 고지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가야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집이 잘 안나가는 지역이라면 미리 얘기해주는게 좋을듯합니다. 집 주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대처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된 건에 한합니다.


      6개월 이전에 말을 하시거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몇개월전 말 안하면 자동연장이다 라능 항목이 없을시 당장 말하심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귀한참밀드리92입니다.

      전세 연장 만료는 보통 최소 3달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가 되버리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효력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알려주시고 좋게 좋게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ETH평단13만350개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2달전에 말을 해야 하고 그때까지 말이 없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선으로 자동계약 생신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두달전에는 코멘트 하세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견한꾀꼬리273입니다.

      법적으로는 한달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란 법이 없어서 돈없다고 하면 골치가 아프겠죠. 가능하면 조금더 빨리 나간다고 하시는게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