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전세계약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미리 말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말을 못 했어요 계약 만료가 한 달만 남았는데도 이야기해도 괜찮은가요?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사 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사 통보를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없이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1. 만약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은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관계, 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 6~2개월전까지 계약만기해지을 통보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한달전 통보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서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며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인 계약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통보하면 3개월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 통보하고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방이 안나가도 보증금을 주면 좋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으니 먼저 얻지말고 꼭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계약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미리 말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말을 못 했어요 계약 만료가 한 달만 남았는데도 이야기해도 괜찮은가요?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을까요?

      ==>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기준으로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기간이 지난 상태로 보이므로 (1년 계약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2년의 계약종료 2개월전을 경과한 상태 일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상태라면 아무 때나 계약 종료를 통지하실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세입자를 새로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될 수록 빨리 임대인에 아려주시고 잘 협조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