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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으로 초음파 검사후 담낭에 질병 의심되어 추가 검사 의뢰 받았고 cd자료 실손청구
B형간염으로 초음파 검사후 담낭에 질병 의심되어 추가 검사 의뢰 받았고 cd자료 실손청구
간염보균자 질병이 있습니다 복부초음파에서 담낭에 추가 질병 확인되어
2차병원으로 ct 검사 필요하다는 소견을 1차의원에서 받았습니다
1차의원에서 초음파 시행한 자료 cd로 받았는데요
질병치료의 연장선상이며 1차의원에서 2차병원으로 ct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도
받았습니다 초음파 자료를 가지고 가면 2차병원에선 이 초음파를 다시 보고
의뢰서에 적혀있는데로 ct검사가 필요하다면 2차에서 진행할듯한데요
질병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선 cd발급비용도 보상처리받을수있을까요?
개인 보관목적이 아닌 치료가 이어지는 부분이라서요
예를들자면 제가 허리가 아파서 mri를 1차 영상의학과 같은곳에서 찍어
2차병원으로 간다면 이건 현재 확진된 질병 치료의 연장 목적이 아닌 상황이니 당연히 cd발급비용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상황에 대해선 기존에 간염 질병이 있는 상황이고
초음파상 간이랑 연결되있는 담낭에서 추가 질환이 확인된 상황이라
질병 치료의 연장선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2차병원에 가서 진료후 ct검사를 받음에 있어
초음파 자료는 이미 있으니 다시 초음파 검사는 안할수도있는 부분이 있는거라서요
정리하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ct검사를 추가로 해야한다는 의뢰서를 받은 상황인데
이건 치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경우엔 cd발급비용도 보상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2세대 실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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