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에서 의견을 거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좋****
2020. 03. 24. 22:25

최근 샘코라는 회사가 감사의견을 거절을 받아서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회계에서 의견을 거절받으면 회사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장폐지되는 것인가요? 거절 사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 의견의 종류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있습니다.

이 중 의견거절은 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제한이 있어 적절히 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의견 표명을 할 수 없을 때 나가는 의견입니다. 즉,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게되는 경우 이의신청하여 재감사를 받게되며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게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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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회사 등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석 등이 회계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의견에는 적정, 한정, 부 적정, 의견거절 4가지가 있고요.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뒤로 갈수록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는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의견거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및 주석이 회계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 재무제표가 엉망으로 작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회사는 금융거래가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거래정지, 최악일 경우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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