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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06.29

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에 문서제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면 문서제출명령이 나올텐데요. 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고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효과가 생기나요? 그리고 제출불응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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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서제출명령에 소송당사자가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2) 제3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서제출의무 주체에 따라 그 법적효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제349조 참조).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의 의미에 대해서는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이 유】

    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위 피고들의 주장에 배치되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한 데에 문서제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61053, 판결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 없이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이외에 법원은 문서제출의 의무가 있는 제3자에게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불이행 등과 관련한 해당 조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제출명령이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중 법에 의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

    증거신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경우,

    어떤 문서를 증거로 들고자 하는 당사자가 열람권 등을 가진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명령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제3자가

    불응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함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문서제출신청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2.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 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제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1 또는 2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하 생략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