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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특정법인(자녀법인)을 활용하여 차등배당을 하려하는데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현물출자 한 주식의 시가와 특정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이가 법인세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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