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여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특정법인(자녀법인)을 활용하여 차등배당을 하려하는데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현물출자 한 주식의 시가와 특정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이가 법인세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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