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부당 인사이동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0. 03. 07. 16:03

본원이 따로 있는 검진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검진 건수가 현저히 줄어서 경영악화로 검진센터 직원(간호사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하거나 연차를 소진하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뭐 이러한 지시까지는 짜증나긴 해도 어찌어찌 순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소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단체검진을 대비해서 최근 한 달 내에 새로 직원 채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쓸 연차도 없을 뿐더러.. 직원들이 무급으로 휴가를 갖는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구요. 그래서 아직 남아서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득이한 인사발령이 있을 거라며 회의를 하시더군요.. 본원 간호사 수가 부족해서 검진센터 간호사를 병동으로 발령시킨다고... 알고 보니 이미 발령될 간호사는 정해져있었고, 본원과 상의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본인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주 일정을 통보 받은거죠.

상근직 근무를 하다가 3교대를 해야 하는건데.. 사람이 부족해서 혼자 감당할 업무도 많을거구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발령을 취소 할 수 없다는 말 뿐이고 퇴사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네요. 이게 부당해고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ㅎ.. 자진퇴사하게 하려는 병원의 수작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부서 이동 가능성은 명시를 해놨네요. 업무 시간도 3교대라는 말은 없지만 휴일.야간근무.연장근무에 대한 내용도 있구요. 이러면 부당함을 증명할 아무 증거도 없는걸까요 ㅠㅠ

경영악화로 무급휴가.연차소진 압박, 이어서 인사이동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가 및 연차소진 압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시기 지정이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유급휴가 일시를 지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잇으나,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에 그쳤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특정일을 휴업으로 지정하며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제공 거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무급휴가 사용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아쉽게도 다소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2. 인사이동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배치 전환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도 요구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 이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배치 전환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의 필요성은 사측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원칙적으로 인사이동 등을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보고 있는 바, 인사이동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인사이동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투기를 원하시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이동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못 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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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한정짓지 않았다면, 인사인동의 권한은 회사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3교대로 근무여건이 바뀐다거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 만으로는 부당한 인사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급휴가 권유니 연차소진 또한 결국은 휴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강제라고는 하지만 선택 자체는 직원들이 하는거죠..

    많이 짜증나고 힘드시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자니 저도 참 답답하네요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3. 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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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특정 근무지 또는 특정 업무범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또는 업무내용을 바꾸는 인사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상 사용자의 인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전배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판례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전배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이 정당성을 잃어 무효가 된 사례>

      1. 근무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변경하여 자녀 교육, 교통 등에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대법 97다 36316)

      2.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를 인천에서 서울로 변경한 경우(93다51623)

      근로계약서 상 부서 이동 가능성은 명시해놓기까지 하였다면 안타깝지만 인사명령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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