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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호랑나비230
당당한호랑나비23023.05.31

권고사직 시 불이익에 대해 자회사도 영향이 있는지요?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기업에 몇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로 고용관련지원금 박탈, 외국인 근로자 취업금지 등이요.

이때, 모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자회사도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또, 반대로 자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을 때 모회사도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자-모회사이긴 해도 다른 법인이라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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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모회사 자회사 관계이긴 하나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고 재무 회계도 별도 독립되어 있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른 불이익도 해당 법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자 회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는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독립된 회사로서 각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한다고 하여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인이 다르고 사업주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각각의 권고사직이 상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