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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올빼미34
소탈한올빼미3424.03.04

회사에서 모회사>자회사로 이직을 권했습니다.

자회사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관계로 모회사(현재 재직중)에서 자회사로 이직을 권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가요 ?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 / 모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받고 자회사로 재입사)

2. 위와 같은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3. 위 상황을 강요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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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자회사로 신규입사하신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일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연차휴가 또한 1년 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새합니다.

    2.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모회사 퇴사 및 자회사 신규 입사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직"에 해당하므로 경력기술서에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면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와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적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자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가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2.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이직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변동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산을 하게 된다면 계속 이어서 최종 퇴사시에 받는 것보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틉니다.

    2. 자회사 이직을 거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되는 것인데, 이직시 연차,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확실히 정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가요 ?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 / 모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받고 자회사로 재입사)

    > 만일 자회사로 전적하게 될 경우 자회사에서 받는 급여 수준에 따라 최종 퇴직 시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 최종 전적하게 될 경우 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연봉 조건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위 상황을 강요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미리 전적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은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산받고 이직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3.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