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 계약직을 자회사 파견사 소속으로 변경 건 문의
안녕하세요, 자회사 인사팀을 맡은 사람입니다.
현재 모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현재 계약이 1년 8개월정도 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을 자회사의 파견사를 통해 자회사에서 근무하게 시키면 문제가 될지요.
모회사일때와 자회사일떄와 근무지는 동일하지만
업무지휘 명령자는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자회사에서 채용하는것은 문제가 될것 같아서 위와 같은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기업간 이동 즉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