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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23.06.08
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웹툰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소통이 주업무인 웹툰 PD입니다.

현재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인수인계 진행 중입니다.

함께 작업하던 작가가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해 왔는데

작가와 소통을 해야 하는 제가 원활하게 작가와 소통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준비 중인 저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때 문제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작가와 소통을 해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