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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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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웹툰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소통이 주업무인 웹툰 PD입니다.

현재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인수인계 진행 중입니다.

함께 작업하던 작가가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해 왔는데

작가와 소통을 해야 하는 제가 원활하게 작가와 소통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준비 중인 저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추상적 생각이 아니라 고의로 구체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가와 소통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원활하게 작가와 소통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준비 중인 근로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경험상으로는 단순한 귀책으로 책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으로 인계인수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인계인수 미실시나 미흡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의 시간과 비용측면으로 인하여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특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하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