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근로자 인정받은후에 민사로 임금체불과 퇴직금을 받아내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웹툰보조작가(어시스턴트)로 근무하는형태이자만

위장도급으로인한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약 2020년부터 2023년, 25년부터 26년 까지 웹툰 보조작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23년 11월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같은 회사에 25년초에 다시 재입사 하였습니다.

급여는 원고 1화 단위(회당)로 지급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업무마감일 지정, 인수인계,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휴일 및 야간에도 "오늘까지 작업해 달라"는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약 4년치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형태로 근무한 직원이 추가로 2명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공통됩니다.

2개의 작품을 할동안 3명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최저임금 미달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명이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나 입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데 26년 11월까지라 빨리 변호사를 구하는 중입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맞을까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송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고,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에 대체로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니 이를 보완할 논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기에 민사소송과 함께 노동청 진정을 동시 제기한 뒤 사업주와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충분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제기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부터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