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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낙지288
새까만낙지288

프리랜서 작가의 근로자성 입증 궁금합니다

현재 방송작가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

A 방송사(5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 7월 중순쯤부터 일을 시작했고

당시엔 1년짜리 '방송작가 집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 2021.7.xx~2022.7.xx)

집필계약서에 쓰여진 날짜 이후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했고 올해 12월 중순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 근로자성 입증이 중요한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원고료에 3.3%를 떼고 받는 쉽게말해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계약서 관련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방송작가 집필 계약서에는

날짜가 2022.7.xx 까지이고

원고료도 이후 인상되어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원고료와 다릅니다.

이때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계약기간 사항 중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2.7.xx 까지이고 합의로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기간만료 1개월전 방송사나 작가 일방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일방은 만료전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갱신은 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계약서상 제가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글은 제 생각엔...

- 원고료 이외에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은 작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방송사'가 제공하는 공용 편의시설과 설비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작가는 계약기간 중 사전 협의없이 유사 경쟁방송사, 즉 타방송사 등의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본 계약 해지 조건 중, 작가가 사전협의 없이 타방송사 제작에 참여한 경우

지금 이 정도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타 경쟁방송사 일한적 없음)


2. 출퇴근 관련

그리고 방송 특성상 방송 시간 2시간 전쯤 사무실에 가서 일을 했고

생방송 진행(약 1시간 반) 후 그리고 방송 마치고 짧으면 10분에서 길면 2시간씩 남아

회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 정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로 출퇴근 입증 가능/ 사무실 지문 인식 후 출입)

또, 올해 5월 전까지 주4일 출근였지만

5월부터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게 되어 주5일 출퇴근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개편 시에는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샘플대본을 만들어 피디에게 컴펌을 받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증명 가능)

그리고 휴가 중에도(재택 근무로 원고 전송하겠다고 말하고 일했음) 개편으로 인해 피디와 계속해서 늦은 시간에도(거의 밤 12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톡있음)


3. 본 방송 외 1회성 방송을 하게 될 경우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방송 전 1시간이나 2시간전 도착

방송 진행 후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카톡 단체방이나 가지고 있는 원고로 그동안 위와 같이 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걸 제가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고 찾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던데요

제가 근로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위에 모든 사항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 가장 확실한 근로자성 입증으로 내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과정도 궁금한데요

정부 24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통해 신청 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라는 연락이 저한테 오는건지?

그때 위에 나열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건지?

구제 신청의 아주아주 구체적인 진행과정도 궁금합니다

ex.제가 구제 신청을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회사로 연락이 간다든지

저한테 근로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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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방송작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38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10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이 변경되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습니다. 출퇴근이 사실상 정해져 있고 업무의 구체적 내용까지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50일 정도 뒤에 심문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 그 전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출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위원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혼자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및 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근로자성 다툼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수(임금) 부분을 빠트리셨네요.

      고정급이나 시간당 임금(시급,주급,월급,연봉등)이 아니라, 회당 보수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