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해지 가능할까요?

2022. 11. 01. 05:32

외주형태로 (재택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3D컨텐츠 제작입니다. 금액은 건당 모델링 갯수별로 받고 있습니다. 10월13일날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처음 시작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미뤄지고 제가 재촉하자 1주뒤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월급지급계약날짜가 매 월말로 되어있어 확인하고는 월 말이 되어 연락을 하니 매월 10일날 준다고 합니다.추가로 계약날자도 10월13일이아닌 10월 1일로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서 확인도 안하고 만들어 준것에 대한 괘씸함과 계약내용에 다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동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022. 11. 01. 1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 0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2. 11. 01. 08: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1. 03. 0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위반이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022. 11. 03. 0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2. 11. 02. 0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