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해지 가능할까요?
외주형태로 (재택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3D컨텐츠 제작입니다. 금액은 건당 모델링 갯수별로 받고 있습니다. 10월13일날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처음 시작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미뤄지고 제가 재촉하자 1주뒤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월급지급계약날짜가 매 월말로 되어있어 확인하고는 월 말이 되어 연락을 하니 매월 10일날 준다고 합니다.추가로 계약날자도 10월13일이아닌 10월 1일로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서 확인도 안하고 만들어 준것에 대한 괘씸함과 계약내용에 다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