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술인 근로자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웹툰보조작가(어시스턴트)로 근무하는형태이자만
위장도급으로인한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약 2020년부터 2023년, 25년부터 26년 까지 네이버 웹툰만화의 보조작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23년 11월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같은 회사에 25년초에 다시 재입사 하였습니다.
급여는 원고 1화 단위(회당)로 지급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업무마감일 지정, 인수인계,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웹툰 특성상 고정된 작업시간이 없고 철저하게 작가의 스케줄에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휴일 및 야간에도 "오늘까지 작업해 달라"는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약 4년치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를 직원들이 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추가로 2명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공통됩니다
2개의 작품을 할동안 3명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최저임금 미달분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명이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나 입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게 26년 11월까지라 빨리 변호사를 구하는 중입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맞을까요??
지역은 인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