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술인 근로자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웹툰보조작가(어시스턴트)로 근무하는형태이자만

위장도급으로인한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약 2020년부터 2023년, 25년부터 26년 까지 네이버 웹툰만화의 보조작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23년 11월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같은 회사에 25년초에 다시 재입사 하였습니다.

급여는 원고 1화 단위(회당)로 지급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업무마감일 지정, 인수인계,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웹툰 특성상 고정된 작업시간이 없고 철저하게 작가의 스케줄에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휴일 및 야간에도 "오늘까지 작업해 달라"는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약 4년치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를 직원들이 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추가로 2명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공통됩니다

2개의 작품을 할동안 3명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최저임금 미달분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명이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나 입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게 26년 11월까지라 빨리 변호사를 구하는 중입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맞을까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업무 지시, 마감일 지정, 인수인계, 회의 참석 요구, 숙식 제공, 휴일·야간 작업 지시까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기에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연이자(연 20%), 최저임금 미달분, 연장·야간 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근로관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 지방 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퇴직금 관련 소송 본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보면 급여를 원고 1회당 지급받는 방식이기는 하였으나 사업주에 종속된 형태로 구체적인 지시하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 수 있으나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단독으로 하시기 보다는 여러명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근로자지위 입증 측면에서도 유리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