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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날씬한시베리안허스키
대단히날씬한시베리안허스키

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근로자성)

작가의 어시스턴트로 약 2년 10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초반 몇달은 주 2회로 나가다가

2년 넘게는 주 3-4회 근무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따로 없었구요

보험 없습니다 3.3%떼서 시급 계산해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이틀정도 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 작가 어시라 그런지 여태 퇴직금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구요

신고를 할까 생각 중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1. 제가 근로를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매달 받은 월급은 기록이 있습니다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2. 마지막 이틀을 근무한 마지막달을 포함시켜

    세 달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가요?(평균 한달 임금은 150정도 됩니다)

  3. 신고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매달 받은 급여이체 내역으로도 근무사실 및 근무시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3.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단정할수는 없지만 퇴직금이 발생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상용직으로 근무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