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을 한 달 여간 미루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웹툰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웹툰 제작 에이전시 회사와 신작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1화 원고와 기획/각색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작가 교체를 통보받았습니다.
1화 작업의 경우 테스트 작업으로 1차 비용을 지불받았으나,
이후 본 작품의 계약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다시 한번 1화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본 작품 계약에 기획/각색 작업의 비용이 포함해 진행한다는 회사측에 맞추어
각색비 지급 없이 추가로 각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각색 작업을 마치고 작업물까지 송고한 이후, 답변으로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행하겠다던 계약서는 여전히 진행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계약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고받은 이메일에 지속적으로 해당 작품의 작가임과 계약과 업무를 진행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계약 진행을 빌미삼아 계속 진행되었던 추가 무급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관계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관계라 쉽게 판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 아니더라도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내용(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체결에 대한 구두 내지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의 파기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제공의 대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계약의 지연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