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으로 일한 건, 떼먹혀도 방법이 없나요?
얼마 전, A출판사와 교재 집필 2권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관련하여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날인하여 저한테 보내줬고요. 저는 그쪽 요청에 따라, 원고 2개를 납기일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요구가 터무니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제가 그럼 계약 해지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사용 권한은 자기네한테 있으니, 계약 해지된 뒤에도 자기네가 제 원고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원고료는 준다고요. 저는 제 원고가 사용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 사용을 해야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므로,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A출판사는 제 원고를 사용하지 않되,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 합의서를 보내왔고 저는 본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한 대가에 대한 고료는 받고 싶고요. 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본 계약서에는 사인할 수가 없고요. 회사는 계약서는 없어도 구두 상의 계약도 계약이라며, 본 계약서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구두 계약 및 원고 파일을 보낸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일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두로 계약한 것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결국 당사자간 주고받은 내용과 제공한 근로 및 결과물을 토대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간 해결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소명을 해보시기 바랍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