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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자라272
든든한자라27224.02.06

이 경우 대표는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작가로, 작은 스튜디오와 웹툰 각색 콘티를 작성하는 계약을 약 20주 전에 했고, 어제자 전화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도 지쳐있었던 터라 알겠다고 했고, 계약 해지 합의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 이과정에서 자유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라는 분이 해지합의서를 만들어왔는데, 조항들은 제가 처음 보는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지합의서 pdf파일에 이미 제 사인이 들어가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대표님이 사인하세요?물어봤더니, 이미 첫 계약서 서명란에 사인한 것을 그대로 긁어와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하시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어서 너무 괘씸한데, 이거 사서명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확실하게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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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보면 징역형(약 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