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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대응 방법 문의

도서 기획 및 납품에 관해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지난 1월 A출판사에 도서 2권에 관해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은 게 큰 실수였어요.

도서 기획료가 따로 없는 것은 물론,

도서에 관한 모든 저작권이 작가가 아닌 출판사한테 있는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계약 해지시 모든 책임과 손해 배상 비용을 을인 제가 물도록 되어 있고요.

울며 겨자먹기로 1권을 진행하는데,

출판사 갑질이 계속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지연시킬만한 원인을 제공해놓고,

오히려 납품 기한을 2주나 당겼어요.

작가와 저는 밤새가면서 일정을 맞춰 주었습니다.

이제 2권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일정으로 할 수 없다고, 날짜를 미뤄달라고 했더니

납품 기한은 출판사가 정하는 거라면서,

그 날짜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두 개 비교해서 결정하겠다면서요.

도저히 더 이상의 갑질을 참을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양측 협의에 따라 기한은 조율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 기한은 출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약을 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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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아닌 일반 계약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이 적용되는 민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계약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