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작권 양도 계약 해지 건에 대한 문의사항
모출판사와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맺고 교재 2권을 집필했승니다. 그런데 원고 수정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해지에 대한 논의시 제가 "미출간 원고에 대한 고료 지급 비율 알려주고, 해지 계약서 보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A한테 보냈더니, 다음날 B한테 해지 계약에 대해 행정 처리 해주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B한테 해지 계약서에 제가 보낸 원고를 개작 포함하여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항목 넣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기네한테 있으며, 돈을.지급 받은 이후로는 일체의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항목을 넣은 계약해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보통 계약해지서라함은 본계약을 해지한다는 뜻 아닌가요? 무슨 반대의 해지서를 보내오나요? 법적으로.제 저작권을 찾아올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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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서는 노동법과는 관련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체간 계약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저작권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