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주계약 프리랜서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번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대표님이 외주를 부탁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니 제가 생각한 계약조건이 아니고 혹시나 외주계약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을 상황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외주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답니다. 이말뜻은 소송을 건다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 아직 이 말에대해 대답을 한 상태는 아니며 심지어 아직 외주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이란것이 소송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도 하지않았는데 구두계약만으로도 소송당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최후독촉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통 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건 결국 어떠한 법적 조치 이전에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소송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두계약만 가지고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 후 거절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