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체불 상담 요청드립니다.

본 사건은 웹툰제작 사업주측의 조직적인 임금 체불 및 부당 지시 사건입니다. 동료 근로자 본인 외2인도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할예정입니다.

1. 위장 도급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사측은 제게 형식상 프리랜서(용역) 계약을 강요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측의 강력한 지휘·감독 아래 일한 '종속적 근로자'입니다. 지정된 장소(회의) 출석 의무, 카카오톡을 통한 상시적인 업무 지시 및 퀄리티 수정(재작업) 강요, 심지어 회사 이삿짐 운반 등 업무 외 잡무까지 지시받았습니다.

2. 무급 노동 강요 및 기본급 체불

새 연재 준비 기간(24년 12월, 25년 2월, 25년 4월) 동안, 사측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작화 지시를 내렸음에도 '회차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월의 급여(약 600만 원)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무급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3. 연장 근로 수당 및 추가 업무 수당 미지급

사측의 무리한 일정 압박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피드백(1~3화 무한 수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야간/연장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업무 외에 지시한 단행본/웹툰 표지 작업, PPL 광고 작업, 자료 찾기 등에 대한 추가 수당 역시 체불하였습니다.

4. 법정 퇴직금 미지급

2021년 입사 이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1차 입사시와 2차 입사시 포함)

*우려되는점은 출근시간이 항상 딱딱정해진게 아니라는점입니다.

*간이대지급을 우선 발급받고싶은데 1차입사시기와 2차입사시기 간에 1년의 터울이 있어서 간이대지급금이 2차 퇴직시기에만 해당되는것같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카톡 대화내역, 급여지급내역, 업무외 노동지시현황등 업무지시를 하나하나세세히 내린 내역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이나을지, 노무사 수임이 나을지 어떻게 해야좋을지 고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계약의 실질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져,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특히나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하셨을테니)만으로는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오히려 감독관은

    "무급 노동 강요 및 기본급 체불

    새 연재 준비 기간(24년 12월, 25년 2월, 25년 4월) 동안, 사측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작화 지시를 내렸음에도 '회차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월의 급여(약 600만 원)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무급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지 1년 반이 자나도록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법정 퇴직금 미지급

    2021년 입사 이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1차 입사시와 2차 입사시 포함)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1차 퇴사 때도 퇴직금을 못받았음에도 다시 재입사한 이유나 이제와서 청구하는 이유에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전에 노무사와 별도로 상담 후에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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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출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정기적인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