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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봉고27
훌륭한봉고2723.09.26

근로감독관 조사 이후 임금체불 (다음 단계에대하여)

1. 한달짜리 단기 프로젝트 프리랜서를 계약 (외X나라 이용)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몇차례 요구했으나 이런건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넘김)

3. 일당 20으로 다른 기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암묵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생각됌

4. 근무 중 잦은 패악질과 갑질을 일삼고, 돈 받고싶으면 열심히 일하라 혹은 돈 안줄거다 등 좋지않은 분위기 조성

5. 그에 반발하여 확인 차 한번 물어보니 그 뒤 마음이 상했는지 정해진 날짜와 그 이후로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

6. 5인이하 사업장이며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함을 (다른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인

7.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근로감독관님께서

ㄱ. 근로시간을 제가 직접 지정 (공고에 9시간 일하고 재택 등 시간은 자유라고 적혀있음/오후12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

ㄴ. 근로자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ㄷ.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시작한 일이라 일 시키는사람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틀을 직접제작

등의 이유로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ㅠㅠ

저는 다 차단 당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요... 또한 사업장을 옮길생각이었는지 사업장도 옮겼더라고요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상대측에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며, 주휴수당 등 다른금액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님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라며 저를 설득하는데 못 받는 금액일까요?

솔직한 말로 고의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저 빼고 다른사람들은 다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형사처벌등 받게 할 생각이고요 또한 주휴수당도 받고싶습니다.

또한 노동청 단계에서 통상임금을 지불하였으나, 한달 중 계약만료 마지막 주말에 2일 모두 일을 도와달라하여

도와드렸는데 그건 잔업에 대한 지시였을 뿐 임금에 대하여 약속한적이 없다며 체불을 하고있습니다.

다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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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 회사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