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형 타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약 9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임금체불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노무사님을 선임해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
근로계약: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무조건: 채용공고와 달리 세후 월급 축소 지급, 매일 2.5~3시간 연장근로 및 공휴일 강제 출근 (포괄임금제 구두 합의조차 없음)
상시 근로자 수: 초기 4개월은 5인 미만이었으나, 이후 신입 충원 등으로 마지막 5개월은 상시 5인 이상 충족
기타 위법: 사장의 사적 심부름, 고객 차량 파손 시 직원 개인 보험 처리 요구,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일 임의 축소 조작
확보된 증거
채용공고 캡처, 9개월 치 급여 통장 내역,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개인 보험 처리 영수증, 동료 진술서 및 카톡 대화 내역(5인 이상 출근 및 괴롭힘 정황 증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본 체불 수당(연장, 휴일, 연차 등)은 약 1,400만 원 선입니다. 다른 동료도 있으며 체불 수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고 증거가 이 정도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를 상대로 체불액 전액을 받아낼 승산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상시 5인 이상 입증이 관건인데, 동료 진술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에게 단기 알바생들의 급여 이체 내역이나 4대보험 직권 조사를 요청하면 원활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본 사건을 노무사님께 위임할 경우, 통상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수임료 대략적 견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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