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용역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 있음.
9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
월차 1회만 가능
퇴근 후 청소해야함.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만 인센티브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려하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겠다하여 저도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로자로 인정 될 것이라고 말해주시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미지금으로 진정서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용역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나요?
임금 미지급은 시급에 관한 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사실 출근 전 날에 갑자기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한다고 말해주셔서 쎄한 마음에
쭉 출퇴근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월차도 보고하는 카톡,
그 이외에 여러 상황의 음성 녹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까요?
사장님은 용역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 안 된다고 노동청으로 가면 바로 소송 하겠다고 겁을 주십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