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용역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 있음.
9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
월차 1회만 가능
퇴근 후 청소해야함.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만 인센티브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려하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겠다하여 저도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로자로 인정 될 것이라고 말해주시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미지금으로 진정서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용역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나요?
임금 미지급은 시급에 관한 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사실 출근 전 날에 갑자기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한다고 말해주셔서 쎄한 마음에
쭉 출퇴근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월차도 보고하는 카톡,
그 이외에 여러 상황의 음성 녹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까요?
사장님은 용역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 안 된다고 노동청으로 가면 바로 소송 하겠다고 겁을 주십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 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에 따라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노동청에서 인정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용역계약서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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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다면 변호사도 여러가지 정황, 증거등을 보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믿고 진행하시거나 다른 전문가와 추가로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서는 본 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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