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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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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감독관을 신고하려면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어요. 프리랜서로 월급없이 인센티브 100%로 1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시급없이 9시간을 일했고 퇴사하려하니 기간 내 퇴사라고 손해배상 얘기하시며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근로자 인정받으려 진정서 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처리결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짧은 문장뿐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이의신청 하려다 소송이 답이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

솔직히 출퇴근을 강요받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었음에도 9시간 근무를 지켰어야해서 최저시급도 못 받은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으면 저는 돈을 아예 못 버는 구조입니다.

뭐 어쨌든 노동청 결과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퇴사하게 된 계기가 9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업무가 너무 적어서 수입이 나지 않는다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척했다는 말을 들었고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퇴사를 하겠다며 퇴사일 조율도 했습니다.

상대는 이걸 모르는지 저를 무단퇴사자라고 하였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가 다 있으니 조정기일에 합의요청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가 노동청에 화가 난 이유는,

상대에 노동청에 제출했었던 의견서를 준비서면 자료(?)에 올리며 제가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제가 무단퇴사를 했고 그로인한 손해액에서 급여를 제했기에 임금체불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확인을 안 하고 판단을 내리는지,

또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메뉴얼로 정해져있다해도 의견서에 허위사실을 적었는데 그 기준 이외에는 그럼 거짓말 쳐도 괜찮은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 어디에다 건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일 한 만큼 번다는 이유 하나로(그것이 꼭 유리한 게 아닌데도)

9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고 끝난 후 청소까지 하고 귀가하는 이러한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프리랜서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 신고&건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명백한 위법 / 부당한 사실이 있었다면

    소속기관 내지 그 기관을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조사에 대하여는 다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을 신고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고,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권익위원회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