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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

회사가 임금, 퇴직금 미지급 중인데 회사는 정리(파산)할 생각이 없는 경우 대응책 알려주세요

약 40명 정도 규모의 공공SI 개발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급여를 계속 밀리면서 주고 있다가, 현재는 5개월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회사는 임금 미지급 외 다른 곳에 법인 명의로 돈을 많이 빌린 상태입니다.(은행권 아니고 주위 지인 법인들)

현재 7명 정도로 줄어 든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기존에 그만 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챙겨줄 수 밖에 없어서 현재 책임감 가지고 사업 마무리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후순위로 밀려서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지금 상태에서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의지도 안 보이구요,

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파산시 급여 3개월, 퇴직금 3년, 나이별로 차등해서 최대 2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데, 파산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신청 시 10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산시 받는 체당금이라 해도 오래 다니던 직원들은 못 받는 돈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직원 7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 신청하고 받은 상태에서 파산시 다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체당금 등 이런 기록이 있으면 회사 신용도에 영향이 가서 다음 SI 프로젝트 수주할 수 없다 그러면 미지급 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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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소액체당금 신청하고 받은 상태에서 파산시 다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 받고, 나머지 체불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판결 등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는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임금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현재 급여가 1년 내 5개월 이상 밀려 있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