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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내란 사태로 특수전 사렁관의 영장을 청구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번 12.3내란 사태로 인해서 검찰이 707부대를 출동시킨 특수전 사령관의 영장을 청구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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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보도가 현재에 주요방송과 언론에서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내란 수사를 맡고 있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검찰출신 정권이며 태블릿조작수사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만큼 태블릿 조작 수사에 가담한 검찰들이 일선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내란수사 총괄을 맡은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 역시 태블릿 조작 수사에 가담한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의 내란수사 움직임은 윤석열 한동훈의 밀착관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할 가능성이 크며 일단 윤석열을 기소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측 입장에서 그러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이 나고 정치생명이 끝나고 국회가 내각제로 들어가주면 자신들의 태블릿조작수사를 은폐하고 권력이 분산되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방향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집중 수사가 진행될겁니다 일단 가결되었다는것은 다수의 의견이 내란죄로 보고있다는 뜻이니카요
12.3.관련으로 탄핵소추가결이 되었고 우리나라내에서 여러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대상이 되고, 직무정지 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회적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