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 다니면서 여러번의 임금항목변경이 있었는대 편법변경이라면 어느때 부터 증거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현 직장 재직중입니다 2012년경 품질 수당 15만 페지하고 상여금100%로변경 그당시 기본급120만 이여서 연으로 계산시 품질수당이 상여금 대비 60만원 많음
그후 상여금300.% 계약했다가 1년정도 지나고300%페지후 100%만 남기고 연장근로 매월고정 10시간으로 변경 2019년 이 연장 근로가 법정공휴일로 이름만 변경 하고 추석 과 설에 별도 특근지급 (저희는 법정공휴일 법으로 지정된걸2024년에야 인지)지급 2025년현재 고정 법정공휴일 10시간 페지 실근로로 최저시급오르고 법정공휴일 법지정 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 개정되고 이럴때마다 임금 항목이 변경 되면서 임금 삭감 저희는 월 고정야간64시간 허고 고정 연장 10시간 24사간 4조3교대 하는 직종 입니다 이런 편법 항목변경을 주장하기위해 2012년부터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장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의 변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2년부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변경 자체에 대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였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이므로 회사에서 변경한 사항이 아닌 이전에 약정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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