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직장에 다니면서 여러번의 임금항목변경이 있었는대 편법변경이라면 어느때 부터 증거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현 직장 재직중입니다 2012년경 품질 수당 15만 페지하고 상여금100%로변경 그당시 기본급120만 이여서 연으로 계산시 품질수당이 상여금 대비 60만원 많음
그후 상여금300.% 계약했다가 1년정도 지나고300%페지후 100%만 남기고 연장근로 매월고정 10시간으로 변경 2019년 이 연장 근로가 법정공휴일로 이름만 변경 하고 추석 과 설에 별도 특근지급 (저희는 법정공휴일 법으로 지정된걸2024년에야 인지)지급 2025년현재 고정 법정공휴일 10시간 페지 실근로로 최저시급오르고 법정공휴일 법지정 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 개정되고 이럴때마다 임금 항목이 변경 되면서 임금 삭감 저희는 월 고정야간64시간 허고 고정 연장 10시간 24사간 4조3교대 하는 직종 입니다 이런 편법 항목변경을 주장하기위해 2012년부터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장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