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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본인의료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되는가요?

연말정산시 본인 의료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총소득액의 몇%를 충족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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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3% 초과해 의료비 지출해야하며 실비를 받은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는 총 의료비의 합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의 의료비는 다른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액과 달리 한도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