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받은 퇴직금과 급여일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설회사 올해 퇴사하고 퇴직금과 전에 받지 못했던 급여들이있습니다
문제는 이회사가 건설했던 상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않아 회사가 굉장히 힘든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회사에 공사대금을 주지않은 건축주에게 압류를 넣어 받아볼까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그 건축주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제 임급체납이 0순위로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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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건축주는 근로관계에서 직접 관계 없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압류보다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1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건축주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건축주에게 압류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