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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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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요좋을선생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려요

성별
여성
나이대
37

일단 친척 이야기지만 편하게 제 얘기처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생이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설마 하는 마음에 만져보니 뭐가 만져져서 놀란 마음에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

초음파 후 당장 수술해야한다고 하고. 흉터가 남는데서...좀 여러병원을 알아보고 하고 싶었지만 오늘 아니면 시일을 기다려야하고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질병코드 문의 시. N63 이라고 하였고 며칠 뒤 서류를 떼러가니 n63이나 유방통 코드를 써줄수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당황스럽죠.병원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뭐가 만져져소 내원한게 사실인데 그 내용을 못써준대요;; 이상해서 여러 병원 가서 물어보고 변호사.손해사정 다 물어봐도 안써줄 이유가 없는데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거기가 의원인데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도대체 왜 안써준다는 걸까요? 차라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함을 감출수가 없네요;;; 코드를 써주면 병원에 페널티가 가나요?

사실을 안써주는 거는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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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환자의 정당한 진료 기록 요청권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질병코드 N63은 "유방의 명시되지 않은 종괴"로, 실제로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있었던 상황에 부합하는 코드입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후 수술까지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록된 증상, 소견, 수술 내용은 모두 의무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정확한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발급해 줄 의무가 병원 측에 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서 처음에는 N63이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해당 코드를 "쓸 수 없다"고 말하며 회피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매우 이상한 대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환자 본인이 요청한 사실에 대해 병원이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심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병원에 공식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보시고, 계속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면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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