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요좋을선생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려요
일단 친척 이야기지만 편하게 제 얘기처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생이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설마 하는 마음에 만져보니 뭐가 만져져서 놀란 마음에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
초음파 후 당장 수술해야한다고 하고. 흉터가 남는데서...좀 여러병원을 알아보고 하고 싶었지만 오늘 아니면 시일을 기다려야하고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질병코드 문의 시. N63 이라고 하였고 며칠 뒤 서류를 떼러가니 n63이나 유방통 코드를 써줄수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당황스럽죠.병원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뭐가 만져져소 내원한게 사실인데 그 내용을 못써준대요;; 이상해서 여러 병원 가서 물어보고 변호사.손해사정 다 물어봐도 안써줄 이유가 없는데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거기가 의원인데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도대체 왜 안써준다는 걸까요? 차라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함을 감출수가 없네요;;; 코드를 써주면 병원에 페널티가 가나요?
사실을 안써주는 거는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환자의 정당한 진료 기록 요청권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질병코드 N63은 "유방의 명시되지 않은 종괴"로, 실제로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있었던 상황에 부합하는 코드입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후 수술까지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록된 증상, 소견, 수술 내용은 모두 의무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정확한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발급해 줄 의무가 병원 측에 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서 처음에는 N63이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해당 코드를 "쓸 수 없다"고 말하며 회피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매우 이상한 대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환자 본인이 요청한 사실에 대해 병원이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심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병원에 공식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보시고, 계속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면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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