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달러 환전 매도 매수시 상한선이 있나요?
은행서 달러 구매나 매도시 제한 금액이 있는지요?
세무조사나 혹 출처를 묻는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1달러까지도 팔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를 매수하거나 매도시에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매도시에 아주 적은 금액은 0.15불 즉 15센트도 매도를 해서 통장에 입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15센트는 현물이 아니라 통장에 입금되어있던 금액 기준으로 환전해서 드리게 됩니다. 가끔씩 15센트를 받아주지 않는 지점도 많기 때문에 현물 동전에 대한 환전은 지점에 전화를 해보고 가셔야 환전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는 무조건 1달러부터 환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의 상한선은 없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매입하시려면 '한국은행 신고'를 하셔서 해당 외화를 매입하는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매입을 하시거나 혹은 매도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는 관계 없지만 고액의 달러 같은 경우는 금액의 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는 기관이 달라지고 '신고필증'을 은행에 가지고 오셔야지만 달러를 환전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