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도입했다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제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서 잉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매매할 수 있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서 몇 년 전에 도입되었습니다. 정부가 우선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허용량 안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고 만약에 배출량이 할당량을 넘어서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남은 배출량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보다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벌칙을 통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의 거래제는 유럽연합에서 시행되면서 국내에도 도입되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정책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는데 현재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가 극명히 들어 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탄소배출권 시장에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상할당 비율 설정을 계획하여 무상할당 비율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