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시, 보통 카드유치시 그리고 3개월정도는 사용금액에 따라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여 카드설계사는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것이 곧 고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있기에 카드설계사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이익의 일부를 가입고객에게 떼어주는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왔습니다.
사용금액에 따라, 연회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여만원이 지급되는것이 관례입니다.
최초 카드설계사와 약속된 기간,금액만 사용하고 해지하고, 다른 카드사로 넘어가 똑같은것을 반복하고, 해지1년정도 지나면 다시 신규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이를 반복하는것입니다.
딱히 가입자에 대해 처벌을 하고있진 않으나, 이와같은 카드 사은품 증정은 연회비이상으로 지급시 현행법상 불법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