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보험 보충급여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부담금을 낮추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공보험 보충급여는 의료비 증가와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급여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선택적 가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험 보충급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