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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당나귀54
새까만당나귀5423.04.11

아파트 화장실 윗집누수 관련해서 잘아시는분?

아파트 화장실 윗집누수 일때

청소비용이랑 바깥에 걸어놓은 옷들도 (드라이클리닝해야하는거) 배상받을수있나요? 그냥물도 아니고 똥물이라서 냄새가 다 벤상태입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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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윗층의 전용공간인 화장실 누수로 인해 여러가지.피해가 생겼다면 피해에 대한 입증만 하신다면 피해부분의 손해발생에 대해 전부 보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덕망있는애벌래281입니다.

    아파트 누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상대방에 대하여 누수와 관련해 지출한 실비 등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누수로 인한 옷 손상도 보상가능하며 청소비용도 청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