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해제 후 다시 등기명령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제가 발생해서 상담하고 싶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간략하게 써서요
1. 전세사기를 당함(집주인 잠수, 아마도 갭투자한듯)
2. 해당 집이 공매에 들어감
3. 보증보험을 가입했던 터라 hug에 대위변제를 받음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했었음
4. 3번의 사실을 까맣게 잊고 2년이 지났고
이번에 공매에서 해당 집을 낙찰을 받은 법인이
저에게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소송을 검
5. hug에 전화함 - 전화안받음
이 과정에서 패닉이와서 등기명령을 취소함
6. 등기명령해제한 사실을 알고 hug에서 연락옴
등기를 복구하던지 대위변제 받은 금액을 배상하던지 하라 내용증명을 보냄.
제가 어떻게 해야 등기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혹시 등기를 못 받게 된다면 소송을 해야한다던지에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기 관련 및 소송 관련 법무사 변호사 분들
답변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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