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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8

실제 받는 연봉과 신고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지인이 사무실에서 실제로 받는 월급 보다 신고 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퇴직을 하고나서, 나중에 돌려받는 퇴직금이나 연금보험에서

손해가 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기가 힘든가요?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해야 하나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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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20.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인건비를 허위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즉, 퇴직금은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실 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월급통장 사본 등)를 근거로 법정 산정방식의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를 축소신고한 것은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급여액 정정신고를 요구하거나 각 공단에 신고액 정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