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질문입니다. 환급금이 돈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고하네요
연말정산 환급금 질문인데요
퇴직후 회사에서 공제요청해서 환급금 지급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환급금은 지금되는게 아니고 근로소득세에서 분할되서 차감해준다고 자기네 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는데 그럼 저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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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가 10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5라면, 해당 월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10-5=5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