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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7

신고되는 연봉과 실제 받는 연봉이 다른경우?

지인이 사무실에서 실제 받는 월급 보다 신고 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퇴직을 하고나서

나중에 돌려받는 퇴직금이나 연금보험에서

손해가 날거 같은데 이런거는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기가 힘든가요?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해야

하나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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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리한침팬지188
    예리한침팬지18819.05.27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시에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엄연히 근로기준 연봉계약 위반사항입니다. 먼저, 회사측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회사측에 문의하신 후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