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을 회사에서 과하게 신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제 급여와 신고액의 기본금이 많이 다를경우, 근로자에게 손해가 갈수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매달 받는 급여가 인센티브에 따라 크게 바뀌는 직장인데요. 나중에 연말정산때 돌려받으라고 일부러 세금을 많이뗀다고만 들었어요

근데 조회해보니 신고된 기본급이 500만원이더라구요

대략적으로 월 평균 3-400 정도 받는다고 쳐도, 너무 과하게 신고되어있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건강보험료 등은 추후에 다 소급적용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신고된 기본급이나 보수월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매달 지출되는 비용과 추후 권리 행사 면에서 여러 가지 손해나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과다 지출: 사회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되어 있다면,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이 실제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당장의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세무상의 불일치: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보통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이야기이지, 기본급 자체를 허위로 높게 신고하는 것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신고액이 실제 총소득보다 높게 잡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세금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과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실제 확정 소득에 맞게 환급되므로, 연단위로 보면 실제 손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평소 고지된 내역으로 공제하였다면 추후 보수총액신고로 정산될 것입니다.